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합천군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합천군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
  • 김상준기자
  • 승인 2020.10.26 18:12
  • 1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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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과 함께 극복하는 코로나 19

합천군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기존 합천군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어려운 소상공인을 발굴해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추가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관내에 사업장과 거주지(주민등록)을 두고 2020년 3월 1일부터 공고일(2020년 9월 24일)기간 동안 신규사업자, 지위승계자, 직장가입자, 전입신고자로서 지난해 연 매출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다. 지원 금액은‘영세 소상공인은 업체당 50만원’, ‘골목상권 영세상인은 업체당 30만원으로 기존 합천군 재난지원금과 동일하다.

다만 ▲기 수령자 ▲폐업한 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사업자 ▲병의원, 약사, 변호사, 세무사, 병원 등 고소득 업종 ▲태양광사업자 ▲통신판매업 등은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재난지원금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 등 증명서류를 다음 달 6일까지 각 읍·면사무소 산업지도담당에 제출해야 한다.

문준희 합천군수는“합천군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는 동시에 군민의 생계를 안정화시키는 데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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