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행정소승 부가처분 취소
함안군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행정소승 부가처분 취소
  • 김영찬기자
  • 승인 2020.10.27 18:25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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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행정심판청구 결과 인용 이행강제금 475만1930원 감액

함안군이 불법건축물에 부과한 이행강제금에 대해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을 통해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 취소를 받아 귀추가 주목된다.


군은 함안군 군북면 명관리 87-1번지에 대해 1995년 2005년 2008년 2013년경 건축법 제11조 건축 허가를 득하지 않고 경량철골구조, 강 파이프구조 등 1층 연면적 501, 97㎡의 단독주택, 창고, 축사 건축물을 무단으로 건립했다며 2019년 9월17일 건축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에 군은 지난 2월 10일 위반건축물에 대한 자진 철거명령을 내린데 이어 8차례 철거시한 연장 통지서를 발부했지만 연장된 기간 내에도 위반건축물의 철거를 이행하지 않아 2020년 5월 6일 이행강제금 475만1930원을 부과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압류예고통지서까지 발부된 상태다.

위반건축주 K 씨는 현재 80세의 노약자로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전답 2만 평에 농작물 재배와 축산업을 하며 살아왔으며 1995년부터 약 25년 동안 누구도 이의제기나 행정조치 받은 사실 없이 생활해 왔다고 한다.

또한 이 건축물은 정부에서 새마을사업 및 농어촌발전 시책에 의해 영농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전심전력으로 시행된 건축물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K씨는 이러한 제반 사항을 처분이 반드시 적합하고 상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의문이 있어 80세의 노약자가 겪는 고통 또한 적지 않아 건축물에 대해 양성화 조치를 권고해 줄 것을 희망하면서 경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이 위반건축물은 모두 7년 이상 지난 시설물로서 단속대상의 소멸시효가 완성 돼, 위반건축물에 대해 위반건축물을 양성화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위원회는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가하거나 권익을 저해하는 처분을 할 경우에는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내용과 법적 의견을 재출 할 수 있는 뜻을 당사자에게 제출 부당여부를 지적했다.

이 사건 처분의 전체가 되는 2019년 9월 19일 시정명령이 절차적 하자가 있고, 자진철거 시정명령은 사전통지를 하지 않는 절차적 하자가 있어 시정명령이 발생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그 하자가 승계 타당하다며 함안군에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재결했다.

이에 군은 도 행정심판청구의 결과를 인용하여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은 적시 감액조치를 10월15일자로 처리하고 위반건축물에 대해 시정(자진철거)통보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불응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의 처분사전통지를 2021년 1월 중으로 발송했다.

또한 처분사전통지 이후 대략 20일 시정기간 중 철거 통보가 발송되며 기간 내 이행안할시 이행강제금이 부가할 예정이다. 단 특별한 사유나 이유가 있으면 1달 시정기간이 연장 검토 한다.

한편, 함안군 도시과에서 2020년 불법건축물 관련으로 민원, 신고접수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건이 105여건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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