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소상공인연합회 사업주 노무교육 실시
진주시소상공인연합회 사업주 노무교육 실시
  • 안인갑 지역기자
  • 승인 2020.10.28 10:31
  • 11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규모 사업장 위한 7가지 노른자 노동법’ 주제
▲ 진주시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6일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소상공인 20여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사업주에 대한 노동법 교육을 실시했다.

진주시소상공인연합회(회장 박용길)는 지난 26일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소상공인 20여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사업주에 대한 노동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에 실시한 노동법 교육은 소상공인 사업주가 소홀하기 쉬운 노동법에 대해 공인노무사 임여정 씨를 초청해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7가지 노른자 노동법’이라는 주제로 2시간동안 교육을 했으며 이는 소상공인연합회의 주선으로 이루지게 됐다.

이날 교육과정에서는 근로계약, 근로시간, 임금, 최저임금, 모성보호, 해고, 퇴직급여에 대해 사례를 들어가며 강의가 이루어 졌고 이외에도 사업장 지원제도, 4인이하 사업장 적용 법령, 고용노동 Q&A 등의 사업주가 알아서 도움이 되는 실무 위주의 교육을 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설명이 됨으로써 노동법에 대한 이해를 돕는 계기가 됐다.

이날 교육에 참여한 사업주 김 모씨는 “노동법에 대해 예사로 생각하고 직원을 채용해 근무하게 하고 정해진 임금만 잘 챙겨 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교육을 받고 보니 모르는 부분이 많았다”면서 “향후 직원 채용에 신중을 기해야겠다”고 소감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한편 진주시소상공인연합회는 금년 들어 사무실 리모델링을 통해 자체 교육이 가능한 시설로 구비를 하고 지난 9월 17일과 23일의 2차례 SNS교육에 이어 11월 11일과 25일에도 2차례의 SNS 교육이 계획되고 있는 등 최근 들어 진주시소상공인연합회의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역할이 증대되고 있어 연합회 발전에 귀추가 주목된다. 안인갑 지역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