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10월28일자 7면에 보도된 '함안군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행정소송 부가처분 취소' 제하의 기사에서 행정소송을 행정심판으로, 위반건축물 양성화조치부분은 경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아니고 건축주의 주장의 요지이며, 이행강제금처분통지는 2021년 1월 중 발송 예정으로 바로잡습니다.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남도민신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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