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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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0.10.28 18:33
  •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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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 10월28일자 7면에 보도된 '함안군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행정소송 부가처분 취소' 제하의 기사에서 행정소송을 행정심판으로, 위반건축물 양성화조치부분은 경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아니고 건축주의 주장의 요지이며, 이행강제금처분통지는 2021년 1월 중 발송 예정으로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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