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제도 도입을 희망하며
기고-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제도 도입을 희망하며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0.11.04 13:22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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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열/진주보건대학교 사회복지과 학과장
문수열/진주보건대학교 사회복지과 학과장-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제도 도입을 희망하며

겨울철 언론에서 화재 발생 뉴스를 접할 때 마다 2018년 밀양 요양병원의 화재로 소중한 생명 46명의 목숨을 빼앗아 간 기억이 떠오른다. 화재 사건 조사결과 환자의 안전은 뒷전으로 하고 오로지 영리만을 추구한 비의료인이 불법 개설하여 운영하는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많은 국민들을 경악하게 하였고 허탈감을 안겨 주었던 사건이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도 비의료인이 의료인이나 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개설 운영하는 불법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이 환자의 안전보다는 영리 추구를 우선으로 질 낮은 의료 인프라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각종 위법행위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사무장병원 등에서 과잉진료 등으로 부당하게 청구한 진료비가 ‘09년부터 ‘20년 6월말까지 1621개소에서 약 3조5000억원이나 환수는 5.22%인 1818억원으로 극히 낮아 건강보험 보험재정 누수의 핵심원인으로 꼽힌다. 보험재정 누수가 심각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부담이 전가되어 건강보험료 인상의 원인이 될 것이다. 이에 빠른 시일 내에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개설기관에 대한 폐해를 근절할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 하나의 대책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 도입을 제안한다. 특사경 제도는 법률, 삼림, 해사, 세무, 전매, 군 수사 기관, 기타 사항에 관하여 형사 소송법에 의해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범죄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마약 밀수를 단속하는 관세청의 세관 공무원에게 사법 경찰권이 부여되어 있듯이 국민의 생명‧신체‧안전‧건강 등의 피해로부터 보호할 긴급성 존재하고 불법개설기관의 수사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주체가 필요하다.

공단은 사무장병원 등에 관한 조사에 필요한 의료‧수사‧법률 전문 인력을 확충하여 불법개설의료기관의 행정조사를 전적으로 수행하여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권이 없어 계좌추적 불가로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고, 방조자‧참고인 등 관련자 직접조사가 불가한 제도적 한계로 불법개설의료기관 근절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고자 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개정이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어 현재 관련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공단에 특사경 제도를 도입하면 사무장병원등의 폐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신속한 수사착수‧종결(현행 평균 11개월→3개월)로 연간 약 2000억원의 재정누수 차단이 가능하며, 불법개설기관 신규 진입 억제 및 자진 퇴출 등 사전예방 차원의 경찰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사무장병원 등의 근절로 절감되는 재정은 수가 인상과 급여를 확대하여 의료계 수익증대와 보장성 확대에 사용할 수도 있다.

금융감독원,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일부 공공기관에서도 기관의 업무특성에 맞게 특사경 제도를 도입한 사례도 있고, 지난해 한국리서치가 주관한 전국 1500명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 국민 대다수는 사무장병원폐해가 심각(73.2%)하므로 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 부여에 동의하고 있으므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공단의 특사경제도 도입 관련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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