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사전에 예방하자
기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사전에 예방하자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0.11.04 13:23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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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원/진해경찰서 경화파출소 순경
이경원/진해경찰서 경화파출소 순경-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사전에 예방하자

피싱(phishing)이란 개인정보(private1 date)와 낚시(fishing)의 영어를 합성한 단어로 전화를 통해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알아내 범죄에 이용하는 우리 사회에서 흔하게 자리 잡은 전화금융사기 수법이다.

대표적인 피싱사기의 예로 금융기관과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한 전화 사기가 있다.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구실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또 국세청이나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을 사칭하여 세금 등을 환급해 주겠다는 등 현금지급기로 유인하거나 신용카드사, 은행, 채권추심단을 사칭하여 신용카드 이용대금 연체, 신용카드 도용, 신용점수를 올려주겠다는 구실로 은행 계좌번호나 신용카드 번호를 입력하도록 유도하기도 하며 뿐만 아니라 동창회나 종친회, 택배회사, 우체국, 백화점, 대학입시 등록금, 자녀 납치 등 수 많은 유형을 사칭하여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다.

또한 최근 많은 피해를 유발하는 피싱의 유형으로 우리의 가족, 친구, 동료와 같은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사칭해 카카오톡 등으로 금전적인 요구를 하거나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불특정한 어플 설치하게여 해킹을 하는 등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최근 추석을 앞두고 ‘선물주문’을 악용하는 새로운 수법의 사기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손님을 가장하여 문자를 발송하여 입금을 잘못했으니 돈을 돌려달라는 수법으로 신종보이스 피싱 방법이다.

경찰 등 수사, 금융기관은 전화로 계좌번호, 비밀번호, 주민번호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이나 인터넷 주소를 절대 열지 말고 스팸전화,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각종 스팸번호를 알려주고 차단하는 어플을 설치하는 것도 피싱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가족, 친구, 동료를 사칭하고 카카오톡 등을 통해 금전적 요구를 한다면 내용의 진위를 반드시 확인해 볼 것을 당부한다.

이러한 주의에도 피해를 당하였다면 신속하게 경찰서(112),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1332)에 신고를 통해 지급정지 요청을 하도록 하고 무엇보다 사전예방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우선의 방법임을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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