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민연금 가입자들 기금 소진되면 연금 수령 할 수 없나
Q 국민연금 가입자들 기금 소진되면 연금 수령 할 수 없나
  • 전수홍 기자
  • 승인 2012.09.03 1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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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기금이 소진되어도 국가에서 책임지고 지급합니다.


현재의 보험료율(소득의 9%)과 미래의 경제성장률 및 평균수명, 출산율 등을 고려했을 때 2060년경에 기금이 소진된다는 질문인데, 그러나 여러가지 상황이 변동되면 그 결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 예로 2007년 연금법 개정으로 기금소진은 2047년에서 2060년으로 13년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재정계산에 따라 정부에서 기금소진이 되지 않도록 그 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기금이 소진되는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은 출산율의 저하인데 앞으로도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더라도 정부가 책임을 지고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연금 지급은 국가의 생존이 달린 문제로 이미 오래전 연금제도가 도입된 서구에서도 정부 보조, 부과방식 등으로의 전환을 통해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2년 6월말 현재 국민연금은 367조원의 기금을 적립하고 있고, 1988년부터 2012년 6월말 현재까지 기금운용으로 157조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으며 제도 시행 이후 연평균 수익률은 6.31%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기금운용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합리적으로 기금을 운용하여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더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기금운용에 대해 궁금하시면 국민연금 홈페이지 ‘공단소개-기금운용본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 국민연금공단 진주지사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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