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조사 후 감정평가사 검증…심의 거쳐 12월 28일 최종 결정
지난 15일 의령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대상 토지를 심의, 의결되 공시사항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군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1290필지가 결정·공시 대상 토지이다.
2020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사항에 대해 오는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열람 후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인근 토지표준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 후, 감정평가사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8일 최종 결정·공시 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소중한 재산보호를 위해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될 수 있도록 토지가격 열람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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