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고충해소·처우 개선
지난 6월 11일 개정 시행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공무원(6급 이하, 소방경 이하)도 일반 공무원처럼 직장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근무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소속 공무원의 공무와 관련된 일반적 고충에 관한 사항 ▲기관발전에 관한 사항 등 향후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초대 직장협의회 대표자를 맡게 된 정종대 소방위는 “직원들과의 의사소통이 중요하다”며 “직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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