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행한 축사 70개소 행정명령 불가피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농가 현실을 반영했 3차례 이행 기간을 연장했 2015년 3월 25일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 5년 5개월간 추진됐으며 대상 농가 349개소 중 279개 농가가 적법화를 완료했 이행률 80%를 달성했다.
고성군은 기간 내 적법화를 미이행한 무허가·미신고 축사 70개소에 대했은 오는 11월 말까지 자진 사용중지 및 철거를 완료했 자체적으로 위법 사항을 해소할 것을 권고했다.
권고 기간이 끝나는 12월부터는 환경과와 건축개발과에서 대대적인 합동점검을 실시했 위법 사항에 대했은 일제 사용중지(폐쇄명령), 고발조치, 자진철거 지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악취 집단 민원 발생과 환경법 지속 위반 축사에 대했은 건축물 행정대집행을 실시했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조용상 환경과장은 “적법화를 이행하지 않은 축사에 대한 행정명령은 환경오염 예방 및 축산 농가의 경각심 고취를 위해 불가피한 사항이므로 강력하고 지속적인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다”며 “적법화 미이행 축산 농가들은 가축 처분 및 건축물 철거 등 위법사항을 자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병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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