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승강기 시설물 이용자 리스 차량 취득세 누락분 조사 착수
의령군, 승강기 시설물 이용자 리스 차량 취득세 누락분 조사 착수
  • 김영찬기자
  • 승인 2020.11.17 18:00
  • 7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리스기간 종료된 날부터 60일이내 산고 납부 지시
의령군은 성실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성과 누락 세원 방지를 위해 11월 말까지 건물의 부속시설물인 승강기 시설물의 취득세 신고, 납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군에 따르면 대상으로 2015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건물 신, 증축에 따라 설치된 승강기 시설물과 별개로 승강기만 따로 신규설치나 교체한 수선 승강기 90기 조사 대상이다.

또한 2017년 이후 이용자 리스로 차량을 등록해 지난달 이후 리스기간이 만료되는 차량 12대에 대해 집중 조사하여 취득세 신고 누락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조사결과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 대해 안내문을 발송하여 11월말까지 자진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달내로 납부하지 않는 납세자에 대해 12월에 수시부과 할 예정이다.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은 건물을 신축, 증축 등으로 승강기를 함께 설치한 경우는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 승강기만 따로 신규 설치한 것이다.

특히 교체하는 경우에는 설치, 교체 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용자 리스차량은 리스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한편, 군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승강기 시설물 등 조사를 통해 세원 누락을 방지하고 공평과세 실현과 성실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김영찬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