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 지방세 체납자 수는 11월 13일 기준 1만2141명인데, 10만원 이하의 소액 체납자가 8829명으로 약 73%를 차지하고 있어 고질·상습 체납자도 있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체납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체납자도 많다는 것이 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체납자 수가 많기도 하지만 보이스피싱, 스팸 광고 등으로 인해 일반전화 수신을 꺼리는 사람이 많아 체납 독려에 한계가 있어, 역으로 군민이 직접 자신의 체납을 확인하는 기간을 운영해 체납액을 줄일 계획이다.
체납 여부는 운영 기간 내 재무과 체납징수담당(055-670-2142~2145) 또는 각 읍·면사무소로 전화를 통해 문의하거나, 스마트폰에서 ‘위택스’ 앱을 설치하면 언제든지 확인 가능하다.
조석래 재무과장은 “이번 체납확인 집중기간을 시범적으로 시행한 뒤 효과가 있으면 매월 말일을 세금납부 확인의 날로 지정해 캠페인도 실시할 계획이다”며, “군민의 납세의식도 고취하고 체납액도 줄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김병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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