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주택용 태양광발전기 설치시 충분한 사전검토를
기고-주택용 태양광발전기 설치시 충분한 사전검토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0.11.18 15:07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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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우/한전 경남본부 인턴사원
이지우/한전 경남본부 인턴사원-주택용 태양광발전기 설치시 충분한 사전검토를

필자는 한국전력공사 경남본부에서 2개월째 청년인턴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일반 가정주택에 설치하는 소규모 태양광발전기의 전기요금 상계거래 신청 업무를 보조하고 있다. 전기요금 상계거래란 주택의 옥상 또는 지붕 등에 태양광발전기를 설치하여 생산한 전기를 자가소비하고, 발전량이 소비량보다 더 많은 경우 잉여전기를 한전으로 역송전하여 잉여전력량만큼 다음 달 전기요금에서 차감해주는 제도이다. 정부의 정책지원과 함께 전기요금 부담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욕구와 맞물려 태양광발전 상계거래신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조그만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여름철 냉방과 겨울철 난방용 전기사용이 급증하고 최근에는 가정에서도 빨래건조기, 공기청정기, 의류관리기 등의 보급이 대중화되면서 세대별 전력사용량이 점점 많아지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이러한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태양광발전기 설치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증가하고 있다.

이 경우 우선적으로 태양광설비를 설치하시기 전에 본인의 월평균 전기사용량과 전기요금을 살펴보시고 발전기를 설치할 때 투자비 대비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를 꼼꼼히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한전 고객센터 전화(123)나 가까운 한전사업소에 방문하셔서 과거의 월간 전력사용량과 사용요금, 그리고 복지할인 등 전기사용패턴 및 특성을 살펴본 후 태양광발전기를 설치한 경우의 전기요금 감소효과를 계산해 보실 것을 추천한다. 전기사용량은 계절의 영향에 따라 사용량 변화가 크고 사용량에 따른 요금변동 폭 또한 크므로 이를 유의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두 번째로는 태양광발전기 설치 후 전기안전공사의 사용 전 점검과 함께 한전과 상계거래계약을 체결하셔야만 상계거래 요금할인이 시작된다는 점도 꼭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발전기 설치 업체와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만(A/S범위, 하자보증기간 포함 등) 추후 분쟁 발생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

더불어 태양광보급 확대사업을 지원하는 정부정책 또한 다양하게 있다. 지원 대상에 따라 지원금 범위가 상이하기 때문에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www.energy.or.kr)를 참고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요금을 절약하는 방법이 아주 가까이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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