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거창법조타운 5자협의체 사례 전국 ‘최우수’
거창군, 거창법조타운 5자협의체 사례 전국 ‘최우수’
  • 이태헌기자
  • 승인 2020.11.18 16:03
  • 6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민 친화적인 법조타운이 조성되도록 최선”
거창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전국 243개 자치단체 대상 지자체 협력·분쟁 해결 및 숙의기반 주민참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 5자 협의체 협력사례’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지자체가 소통과 협력에 기반 현안·분쟁을 해결한 우수사례를 선정해 전국 지자체에 공유·확산하기 위해 개최됐다. 학계, 연구기관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자문단은 1단계로 서면심사에서 2개 분야 9개 사례를 선정했고, 2단계로 1:1 심층 인터뷰를 거쳐 최종순위를 결정했다.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은 거창읍 가지리·상림리 일원 6만여 평에 1200여억 원을 투입하여 거창구치소, 보호관찰소, 거창지원·지청 등 법조 관련기관을 타운화하는 사업으로 6년간 주민 찬·반 갈등으로 중단되어 왔다.

그러나 경남도가 중재하고, 찬·반 주민대표, 거창군, 거창군의회, 법무부가 참여하는 5자협의체가 협력을 주도하여 거창군민의 단일의견 수렴을 위한 방법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했다.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중단되었던 법조타운 조성사업은 재착수하여 현재 거창구치소 신축공사가 15%의 공정률을 보이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주민 단일의견을 수렴한 거창군 사례가 전국 최우수로 선정된 것은 해결을 위한 자치단체장의 리더십, 마지막 해결 기회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임한 찬·반 주민대표, 객관적 중재에 심혈을 기울인 경상남도, 법무부 등 관련 부처의 주민의견 수용적 자세 등이 모두 높은 평가를 받은 결실이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우리 군의 합의과정, 문제해결의 노력이 타 지자체의 갈등 해결에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선례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고, 주민 친화적인 법조타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거창군은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및 민관협치 우수사례 공유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혁신 추진하고 있으며, 다양한 혁신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적극 노력해나가고 있다.이태헌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