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축의금’ 경남도의회 의장·부의장 윤리위 회부
‘100만원 축의금’ 경남도의회 의장·부의장 윤리위 회부
  • 최원태기자
  • 승인 2020.11.18 17:54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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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도의원 “공정한 선거사무 저해”…의장 “의도 없어”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 결혼식에 100만원이 든 축의금 봉투를 전달한 김하용 경남도의회 의장과 장규석 제1부의장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다.


18일 열린 제381회 경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하용 의장은 자신과 장 부의장을 징계해달라는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회부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지방자치법과 회의 규칙 등에 따르면 의장은 징계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하고 3일 이내에 본회의 보고 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지극히 경미한 경우 본회의에 바로 회부할 수 있게 돼 있다”며 회부 사실을 알렸다.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은 장종하 의원을 포함한 11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의장과 장 부의장을 상대로 각각 제출했다.

이들 의원은 징계요청서에서 “의장단 선거를 목전에 두고 동료 의원에게 축의금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공여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했고 공정한 선거사무를 저해했다”며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돼 의회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이번 징계 요구는 회의 규칙에 정한 징계 요구 시한을 모두 지나 형식요건이 결여된 의안이다”며 “그러나 의장 본인이나 제1부의장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윤리위에 회부하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할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려고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위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이 안건은 윤리위에서 의안으로서 갖춰야 할 요건과 징계사유가 되는지 등을 심사하도록 한다는 복안인 셈이다.

김 의장은 “통상의 경우보다 좀 많은 축의금을 건넨 것은 평소 인간관계와 도의회에서 맏형의 입장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축하하는 의미로 준 것이지,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의도로 준 것은 절대 아니다”며 “품위 손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함안경찰서는 이달 초 축의금을 건넨 김 의장과 장 부의장에 대해 뇌물공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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