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30’ 우산 배부
경찰은 이날 우산 없이 등교 중인 학생들에게 멀리서도 잘 보이는 노란 우산(제한속도 30이 새겨진 투명재질 우산)을 배부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웠다.
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활동이 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관계당국과 계속 협력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예방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로교통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내년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행위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기준이 일반도로 기준 2배에서 3배로 확대 시행된다. 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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