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창원시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하동군·창원시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 최원태기자
  • 승인 2020.11.19 17:58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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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 19일부터 해제시까지·창원 20일부터 내달 2일까지

경남도는 이달 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하동군과 창원시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한다고 19일 밝혔다.


경남도는 이날 코로나19 대응 브리핑에서 하동·창원지역 지역 내 감염이 확산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의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하기로 했다.

하동군은 19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창원시는 20일부터 내달 2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다. 학생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하는 하동에서는 19일부터 이틀간 지역 전체 학원에 휴원 조치했다.

100인 이상 행사와 축제도 모두 금지된다. 50㎡ 이상 식당과 카페는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실외 스포츠경기장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다. 결혼식장이나 목욕탕 등도 이용 인원을 제한한다.

김명섭 도 대변인은 “수도권도 1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됐다”며 “도내에서는 11월 들어 지역감염 확진자 105명 중 창원시, 사천시, 하동군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세 지역에서 확진자가 집중 발생한 것은 가까운 관계를 중심으로 한 소규모 집단감염 때문이다”며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주저하지 말고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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