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자녀가 채용됐다는 이유만으로 고발대상인가”
“공무원 자녀가 채용됐다는 이유만으로 고발대상인가”
  • 황원식기자
  • 승인 2020.11.19 18:07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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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무소속 진주시의원, 진주시 채용비리 관련 입장 밝혀
진주시의회 국민의힘·무소속 의원 11명은 19일 오전 진주시청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진주시민 단체의 진주시 채용비리 관련 전단지 유포에 따른 입장을 발표했다.
진주시의회 국민의힘·무소속 의원 11명은 19일 오전 진주시청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진주시민 단체의 진주시 채용비리 관련 전단지 유포에 따른 입장을 발표했다.

진주시 채용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한 시민단체에서 진주시를 겨냥한 추가 검찰고발과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무소속 시의원들이 이를 두고 ‘비상식적인 행동’이라고 규탄했다.


진주시의회 국민의힘·무소속 의원 11명은 19일 오전 진주시청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지간히 참아왔다. 진주시민행동의 일련의 행동에 정말 이해하기 힘들고 안타까운 일이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들은 진주시 채용비리 사건을 조사하는 행정사무조사 특위 구성안이 발의됐을 때 반대표를 던졌다.

의원들은 “진주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 건을 반대한 이유는 행정안전부와 감사실의 감사와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진주시민행동은 행정사무조사 건의 표결에 반대한 시의원 명단을 적시하면서 진주시 공무직 채용 의혹을 덮는 공범이라는 주장을 담은 전단지를 시민들에게 배포했고, 일간지 광고를 내보냈다”며 “심지어 전단지를 신문 찌라시 행태로 만들어 신문구독자에 제공했다”고 고발하기도 했다.

또한 이들은 지금 진주시의회는 ▲본회의에서 두 번이나 부결된 동일 사안이 계속해서 제출되고 ▲검찰에서 수사중인 사안을 시의회에서 요구하는 등 두 가지의 비정상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상적으로 의결돼 부결된 안건이 계속해서 제출되는 사례는 전국에서 진주시의회밖에 없는 일이이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수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종적인 조사단계이기에 일반적으로 수사가 진행되면 지자체의 자체 감사나 상급기관의 감사는 중지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민단체의 검찰 고발 건과 관련해서 “피고발인 대부분은 의혹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진주시의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성을 가지고 차분하게 시의회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며 “진주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역할을 다하겠다”고 항변했다. 황원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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