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이젠 정말 아니 되오
신호위반 이젠 정말 아니 되오
  • 김봉철 기자
  • 승인 2012.09.0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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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진/진주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최근 진주경찰서에 걸려 오는 민원전화와 국민신문고 민원접수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신호위반 단속에 대한 내용이 많다.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고발되는 신호위반은 대부분 시민들의 자동차 블랙박스에 담긴 영상으로 경찰에서 접수하여 범법차량으로 등록 처리하고 있다. 운전자들은 경찰이 없으니까 신호위반해도 괜찮겠지 하고 방심하다가 시민들의 블랙박스에 찍혀 고발당하는 것이다.
특히 안타까운 점은 진주시민이 다른 도시에 가서 신호위반을 하여 다른 도시 시민들 블랙박스에 찍혀 관할경찰서로 이첩 되어 오는 경우가 많은데 진주에서 신호위반 하는 버릇을 다른 도시에 가서도 버리지 못하는 구나 싶어 같은 진주시민의 한사람으로 부끄러워지기까지 한다.
신호는 도로상에서 운전자와 운전자, 운전자와 보행자 서로간의 약속이다. 그런데 진주시내를 운전하는 일부 운전자들은 이런 중요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신호위반을 밥 먹듯 하고 있어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횡단할 때 신호위반 차량으로 인해 도로를 횡단하기 무섭다며 여기저기서 신호위반 단속카메라를 설치 해 달라고 아우성이다.
경찰에서도 신호대 마다 모두 카메라를 설치하여 단속하면 좋겠지만 예산문제에 부딪쳐 한해에 1대 아니면 2대 정도 밖에 설치하지 못하는 실정이라 시민들의 불편함을 시원하게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2011년도 진주시내에서 경찰관이 직접 단속한 신호위반 건수는 931건이었으나, 2012년도 현재까지 신호위반 단속건수는 2023건으로 2배 이상이 늘어났다. 그 외에도 무인단속과 범법차량으로 고발된 신호위반 차량은 2011년도 8415건, 2012년도 현재까지 6016건으로 해가 갈수록 신호위반차량이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신호위반은 도로교통법 제5조에 해당하여 승용차량 범칙금 6만원 승합차량 7만원 이륜차 4만원에 벌점은 모두 15점이다. 벌점과 범칙금이 무서워서가 아니고 시민들끼리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제발 신호위반은 아니아니 아니 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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