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재미있는 자동차 이야기
현장에서-재미있는 자동차 이야기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0.11.23 13:43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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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태/제2사회부 창원본부 취재본부장
최원태/제2사회부 창원본부 취재본부장-재미있는 자동차 이야기

우리나라 교통의 역사 신호들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지금의 신호등 격인 교통통제용 시설물이 처음 나타난 것은 1900년 봄 일본 황태자가 인천항으로 들어와 서울로 가기 위해 제물포역에서 기차를 탈 때 역 앞의 도로 양쪽을 가로질러 줄을 치고 행인을 통제했다는 기록이 있다.

줄 양쪽 끝을 쥐고 섰던 사람이 순경의 지시에 따라 줄을 길바닥에 놓으면 통과하고 팽팽히 잡아당겨 올리면 통행 금지였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신호기였다고 한다.

자동차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전에는 인력거가 중요한 교통수단이었다. 자동차가 등장하기 전 도시에서 택시 역할을 했던 것은 인력거였다. 인력거는 1900년을 넘어서자 급격히 늘어나 1905년경에는 서울에서만 300여 대가 영업했다.

특히 기생들이 자가용처럼 이용해 요정 앞이 인력거 정거장이었다고 한다. 술자리에 자주 불려 다니는 기생들은 사회의 손가락질을 피하기 위해서는 돈만 주면 아무나 태워주는 인력거가 안성맞춤이었다.

인력거꾼에게도 기생은 큰 고객이었다고 한다. 당시에 기생들은 요정 출입은 물론 이웃집에 놀러 갈 때도 인력거를 타야 한다는 풍습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이 때문에 인력거는 기생 인력거로 낙인이 찍혀 서민들로부터 원성을 샀는데 하지만 워낙 벌이가 좋으니까 나중에는 지식층 청년들도 인력거꾼이 되면서 기생과의 스캔들로 사회에 적지 않은 물의를 빚었다고 한다.

경찰은 1904년 봄에 괴상한 법을 선포했는데 바로 기생 인력거 금승령 이었다. 경성 경무사 즉 지금의 서울경찰청장이 선포한 각 경찰서에 기생은 특허를 얻은 후에 인력거를 타되 양산을 필히 소지해야 한다는 법이 그것이었다.

그리고 그 시기쯤 우측통행법이 나왔다. 1906년 서울 광화문 거리 담벼락에는 두 번째 교통질서 법 방이 나붙었는데 인명을 보호하고자 우측통행 법을 선포할 것인즉, 사람은 길을 통행할 때 필히 우측으로 가야 한다는 칙령이었다.

이때는 서울 거리에 아직 자동차가 나타나기 전이었지만 가마, 조랑말, 소, 달구지, 수레는 물론이고 20여 대의 전차와 500여 대의 자전거 그리고 300여 대의 인력거 거기에다 80여 대의 서양 마차까지 가세해 크고 작은 사고들이 연일 일어났다고 한다.

그래서 사람부터 보호해야겠다는 목적에서 내려진 우측통행 교통 법칙을 공포했지만 잘 지켜지지 않아서 순검들이 속을 태웠다고 한다. 우리 백성들이 자동차를 실제로 구경할 수 있었던 것은 1908년부터였다고 한다.

이 해에 일본에 주재하던 프랑스공사가 서울로 전근하면서 자동차와 모터보트를 각각 한 대씩 들여와서 종종 서울 시내에서 돌아다녔는데 이때 우리 국민은 말로만 듣던 자동차라는 것을 구경할 수 있었다.

그리고 1911년 고종 황제와 조선 총독용으로 영국에서 자동차 두 대를 도입했고 그 후 왕족, 대신, 부호, 선교사들이 줄줄이 자동차를 들여와 자동차 시대를 열었다고 한다.

교통사고는 없었을까? 사고가 잦았다. 1913년 이완용의 아들이 드라이브를 즐기다가 사람을 치어 중상을 입힌 사고가 있었고 기물파손, 충돌, 전복사고 등이 심심찮게 일어났다. 자동차가 계속 늘어나면서 이런저런 사고를 연발하자 총독부에서는 차를 통제하는 자동차 취체규칙이라는 법을 만들어 1915년 7월에 공포했다. 당시 전국의 자동차 보유 대수 80대였고 서울에만 50대가 운행되었다. 최초의 자동차헌법은 미국과 일본의 자동차 법을 조선 실정에 맞도록 보완 수정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 최초의 자동차 법에는 오늘날 자동차법의 기본이 된 사항들이 많이 들어 있었다. 내용은 자동차 영업을 하려면 영업허가와 함께 자동차 사용허가를 받아야만 했다.

자동차가 갖추어야 할 구조기준법을 지켜야 하고 구조기준법에 합격한 차는 경찰에서 발급하는 도 단위 번호판을 앞뒤에 달아야 하며 매년 두 번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하고 개조 후 허가를 받아야 했다.

그리고 각 도별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해 운전면허증을 받아야 하고 운수업자는 운전수와 차장의 고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시내에서는 시속 13km, 시외에서는 시속 19km를 넘지 않아야 하고 운전수는 필히 면허증을 휴대하고 우마차나 사람에게 경음기를 사용하지 않고 50m의 차간거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 등이었다.

또 만취한 자나 전염병자 또는 걸인을 태우지 말고, 승객은 몸을 차창 밖으로 내밀지 말 것이며, 차 안에서 고성방가를 금하는 조항도 있었는데 운전자들이 자동차 취체규칙을 위반할 경우 100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형에 처해졌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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