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금속광물 제조·가공업 등 대표자 10여명 대상
이번 간담회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내용을 설명하고,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위반사례를 소개하면서 위법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체 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1월1일부터 시행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은 최근 미세먼지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저감대책 추진을 위해 대기배출시설이 확대되고 오염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는 등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기준이 강화됐다.
배출시설 범위에 새롭게 포함된 시설은 유기질 비료 제조시설, 탄화시설, 동물장묘시설, 흡수식 냉·온수기, 입자상 물질 및 가스상 물질 발생시설 중 습식시설, 가열·성형시설 등이 있다.
거창군은 앞으로도 관련법 개정에 따른 이행사항을 관리하면서 아울러, 사업장의 환경관리에 대한 지도점검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태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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