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특사경,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단속
경남 특사경,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단속
  • 최원태기자
  • 승인 2020.11.23 16:55
  • 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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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한달간 골판지 인쇄시설 대상 관할 지자체와 합동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이 24일부터 12월 23일까지 한달 간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폐수배출시설 중 ‘골판지 인쇄시설’에 대해 실시하는 이번 기획단속은 낙동강 녹조 등 수질오염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염도를 가중시킬 수 있는 수질오염사고의 선제적 차단을 위해 추진하게 됐다.

‘골판지 인쇄시설’은 종이박스 등을 제조 하면서 상품명·상호 등을 인쇄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로, 잉크색상을 교체하기 위해 롤러 등을 세척하는 과정에서 폐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발생된 폐수를 무단 처리하거나 보관 소홀로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한 사례도 있다.

특히 올해 4월 A시에서 골판지 제조업체로부터 폐수가 누출되는 수질오염사고가 두 차례나 연이어 발생해, A시는 관련 업체를 고발·행정처분 했으며, 유사 업종 97개 사업장에 대해 폐수배출시설 인허가를 받도록 하는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이와 관련해 도 특사경은 A시가 폐수배출시설 인허가를 독려한 97개소 사업장 중 허가를 받은 사업장을 제외하고, 위성사진 분석과 현장 답사 등 입체적으로 수집한 정보를 통해 단속업체 39개소를 선정하여 A시와 합동으로 기획단속을 전격 시행한다.

단속은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폐수배출시설인 인쇄시설을 무단으로 설치·운영하거나 ▲발생된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등 부적정 폐수처리를 하고 있는 골판지 제조업체를 주요 대상으로 실시한다.

또한 단속대상 외에도 추가 위반업체나 주변 환경오염 행위 등 기타 환경법 위반사항도 병행하여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설치 조업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린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사업장은 직접 수사하거나 송치하고, 수사 시 위반 사실을 은닉·부인하거나 위반 규모를 축소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병행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운영실태 및 위반사례 등 수사결과를 분석해 필요한 경우 단속 지역을 확대 할 계획이다.

신대호 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인쇄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에는 구리,시안 등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함유돼 있는 경우가 많아 폐수 보관 및 취급과정에서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며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은 처리 업체에서 적정 처리돼야 함을 강조하며,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함유된 폐수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수질오염도를 가중시킬 수 있는 만큼 도민의 식수원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획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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