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상희 진주시의원 “의사계장이 의정활동 방해”
제상희 진주시의원 “의사계장이 의정활동 방해”
  • 황원식기자
  • 승인 2020.11.23 17:56
  • 3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분 자유발언 접수 거부한 시의회 책임자 규탄”
▲ 제상희 진주시의회 의원이 23일 오전 지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회의에서 발표할 5분 자유발언의 접수 거부 통보를 한 책임자를 규탄했다.

진주시의회 제상희 의원은 진주시 채용비리 관련 조례 제정을 제안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주시의회 의사계장이 접수거부 했다며 이는 이것이 명백한 정치적 행위이며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제 의원은 23일 오전 진주시청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판결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이 거부당했다”며 “이 사태의 책임자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제 의원은 이번 접수 거부가 진주시의회의 ‘사전검열’ 이라고 규정하면서 “의사계는 시민의 대의기관이며, 독립된 입법기관의 고유 권한인 시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막는 행위는 중립의 입장에서 벗어난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설령 시의원이 법에 위배되는 발언을 하더라고 그에 대한 책임은 발언자에 있다”며 “의사계장은 5분 자유발언에 대한 결정권자가 아니므로 의사개입을 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제 의원은 진주시의회 의장에게도 책임을 물었다. 제 의원은 “의장도 서면으로서 5분 자유발언의 거부 의사를 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의사표명도 하지 않았다”며 의사계장의 행동과 그것을 묵인한 의장의 잘못도 지적했다.

아울러 “진주시의회 의사계는 더 이상 진주시의 지방분권강화를 저해하는 주체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며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 협조하는 본연의 기능에만 충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제상희 의원은 23일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으로 제안하려 했던 진주시 채용비리 관련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진주시 공무직·청원경찰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이 앞서 두 차례에 걸쳐 부결되었고 이번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며 “불평등과 차별에 의해 꿈이 좌절된 수많은 청년들, 특히 불합리한 차별에 고통 받는 사회적 약자들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필요성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황원식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