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안지 외부 유출 혐의 징역 2년 선고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경남개발공사 채용 비리에 가담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임원 A(6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개발공사 관계자 6명에게 벌금 150만~800만원 혹은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3년 개발공사 공채시험에서 청탁을 받고 답안지를 유출하는 방식 등으로 특정 응시자를 부정하게 입사시켰다.
아울러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 등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30일 열린다.
이들은 2013년과 2015년 공채 필기시험 문제를 유출하고, 이를 건네받은 5명이 필기시험에 합격한 뒤 채용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개발공사는 지난해 9월 채용 비리에 관련된 직원 15명을 직위 해제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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