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다매체 신고서비스’란 애플리케이션(앱), 영상통화, 문자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신고 상황과 위치를 전송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문자 신고방법은 음성통화가 곤란한 상황에 짧은 문자 및 사진, 영상 등을 첨부한 문자로 119신고를 할 수 있다.
영상통화 신고방법은 휴대폰에서 119번호를 누르고 영상통화를 누르면 해당 119상황실로 연결이 되어 신고자가 청각장애인이거나 외국인일 경우 손짓, 수화, 종이에 적은 신고내용으로도 119에 신고가 가능하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다양한 방법의 신고서비스는 사회취약계층 및 외국인 등 소통사각계층의 음성통화 장애요소를 해결할 수 있다”며 “위급한 순간 음성통화가 어렵거나 위치를 잘 알 수 없을 때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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