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코로나19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함양군 코로나19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 박철기자
  • 승인 2020.11.26 17:18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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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활동·모임 자제 등 당부
함양군은 26일 오후 12시부터 오는 12월9일 오전 12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경남도내 지역 감염이 급증하면서 도 전역의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로 격상됨에 따른 것이다.

거리두기 1.5단계 방침에 따르면 가급적 모임·행사를 금지한다. 집회나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는 100인 이상 모든 모임이 금지된다. 종교시설은 좌석수 30%의 인원제한과 모임 및 식사 금지, 국공립시설은 50% 인원 제한, 학교의 경우는 밀집도 2/3 수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 중점관리시설 집합제한에 따라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은 춤추기, 좌석 간 이동을 금지된다. 방문판매(직접판매홍보관)는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노래연습장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추가와 음식 섭취 금지 등이 실시된다. PC방의 경우 칸막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 간 좌석을 띄워 앉기를 해야 한다.

함양군은 공공부문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α수준으로 강화해 모든 행사와 모임은 취소한다. 관외 출타 금지, 외부인 접촉 금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금지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서춘수 함양군수는 “우려했던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현실이 되고 있다”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선 당분간 외부 활동을 자제해주시고 송년회, 신년회, 동호회, 친지·친구모임, 계모임 등 사적모임 자제를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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