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공유토지분할특례법 마무리절차 순항
경남도, 공유토지분할특례법 마무리절차 순항
  • 최원태기자
  • 승인 2020.11.26 17:26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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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행복가든동화유치원 등 3080필지 단독 분할 등기
▲ 밀양시 산외면 공유지 분할 후

경남도가 2012년부터 8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돼 왔던 ‘공유토지분할특례법’업무를 마무리 한다.


사실 본 특례법은 2020년 5월 22일자로 종료됐으나, 종료일까지 신청 접수된 건은 1년 이내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분할조서 확정이 있는 경우 처리 절차를 계속 진행해야 함에 따라 이번에 마무리를 진행하게 됐다.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은 ‘건축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분할 제한 규정으로 인해 공유지를 단독으로 분할할 수 없어 증·개축 시에도 모든 공유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각종 재산권 행사 시 발생했던 불편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 이 특례법에 따라 분할신청 됐던 공유지는 현재 점유상태로 분할해 단독소유 등기로 처리됐다.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는 재산권을 정리하는 업무인 만큼 도내 시군구에 설치된 22개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창원지방법원과 울산지방법원 소속 판사가 위원장으로 구성된다.

신청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1/3 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면서 1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 토지거나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유치원 등이 그 대상이다.

소유자의 1/5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을 하면, 5주 이내에 분할 개시 결정을 한 후 공유자별 점유현황 조사와 지적측량을 진행한다. 이후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분할조서 결정을 하면 지적공부 정리 후 등기소에 등기 촉탁으로 등기가 완료됨으로써 마무리 된다.

이처럼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25주~27(7개월)가 소요되지만 처리 과정에서 이해관계인들의 이의신청이나 소 제기가 있는 경우 1년 이상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많다.

이번 ‘공유토지분할특례법’으로 도내 3080필지가 단독으로 분할 등기 완료 됐으며, 20여 필지는 처리 절차 중에 있다.

특히 공동주택 단지 내 재산권 행사에 여러 가지 불편이 많았던 ‘창원시 남양동 피오르빌아파트 단지 내 행복가든동화우치원’ 등 5개의 유치원이 이번 특례법을 통해 아파트와 분리돼 단독으로 분할 등기됐다. ▲창원시 남양동 피오르빌아파트의 경우 전체 1560세대 ▲해운동 두산아파트는 612세대 ▲진주시 신안동 현대아파트는 694세대 ▲김해시 외동 한국1차아파트는 1530세대 ▲한국2차아파트는 2250세대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위의 전 세대 소유자들에게 토지분할 사실을 통지하고, 분할 전·후 소유자들의 지분 면적에는 변동이 없음을 이해시키는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사천시 실안동 1160번지 영복원 일대는 주택과 축사들이 공유지상에 있어 각종 허가 신청 시에 불편함이 많았으나 특례법을 통해 토지 분할과 함께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동시에 진행하여 주민들로부터 감사 인사를 받기도 했다.

밀양시 산외면 금천리 89-1번지 신기동마을 일원은 1필지 내에 주택 여러 동이 존재해 오랫동안 불편을 참고 살아오다 이번 특례법으로 15필지 토지를 분할해 단독 소유로 등기했고, 소유자들 간 협의가 잘 되어 당초 지적도에 없었던 도로도 생겨 재산 가치도 상승하게 됐다.

윤인국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도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복잡한 부동산 권리관계를 단독으로 분할 등기할 수 있도록 조속히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업무를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을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으로 사실상 취득하거나 상속 받았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소유권 등기를 하지 못한 부동산은 8월 5일부터 2년간 시행 중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을 통해 도민들의 재산권을 정리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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