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겨울철 ‘풍수해보험’ 가입 적극 홍보
경남도, 겨울철 ‘풍수해보험’ 가입 적극 홍보
  • 최원태기자
  • 승인 2020.11.26 17:25
  • 2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가 최대 1억·공장 1.5억·자산 3000만원까지 실손 보상

경남도는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최소화 및 빠른 안정을 위해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에 적극 나섰다.


풍수해 보험은 경상남도와 각 시·군, 행정안전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하는 정책보험으로 예기치 못한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 등의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를 보장하며, 모든 도민이 가입 가능하다.

가입 시에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소득계층에 따라 총 보험료의 52.5%에서 최대 86.2%까지 차등 지원한다.

주택과 온실 피해는 소파~전파에 대한 정률보상 외 지붕재 파손, 침수, 온실잔존물 제거 비용 등에 대해서도 피해액의 70~90%를 보상 받을 수 있으며 소상공인은 상가, 공장건물, 시설, 집기· 비품, 기계 및 재고 자산 등에 대해 상가 최대 1억원, 공장 최대 1억5000만원, 재고자산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으로 받을 수 있다.

특히 소상공인은 풍수해보험 가입증권으로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금융기관 등에서 각종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은 연중 가입할 수 있으나 보험계약일 당시 진행 중인 재난은 보상이 되지 않는다. 풍수해보험 가입상담은 거주지 관할 시·군 재난부서, 주민센터 또는 해당 보험사에 가능하며, 가입은 풍수해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를 통해 가능하다.

황상업 경남도 자연재난과장은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이 더 자주, 더 큰 규모로 발생하고 있다”라며, “풍수해보험 가입으로 예상치 못한 재해피해에 대해 많은 도민들께서 혜택을 받으셨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최원태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