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대상단지 모집
창원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대상단지 모집
  • 최원태기자
  • 승인 2020.11.26 17:44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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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공용시설 보수 등 지원
창원시는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및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은 2005년 이후 총 1402개 단지에 188억원을 지원했으며, 2021년에는 그동안 소외됐던 20세대 미만의 건축허가 대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건설된 공동주택 단지 중 사용검사 후 하자기간이 종료된 단지이며 노후 공용시설로써 ▲보안등, 경로당, 경비실, 노동자 휴게시설, 어린이놀이터, 도로, 옹벽, 주차장 보수 ▲ 공중화장실, 파고라, 단지경계울타리, 벤치, 옥외 체육시설 보수 ▲상하수도 준설·보수, 방범용 통신시설, 담장 허물기 사업 등이며, 공동체 활성화 및 안전관리 분야에 대해서도 지원받을 수 있다.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은 건축허가 대상으로 준공 이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단지로 노후 공용시설 유지·보수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그 대상시설은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과 동일하다.

지원범위는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의 경우 총사업비의 50% 이내로 300세대 미만은 3000만원,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은 4000만원, 1000세대 이상은 5000만원까지이며,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의 경우는 총사업비의 70%이내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해 총사업비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전액을 지원한다.

공동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을 원하는 공동주택은 올해 12월 1일부터 30일까지 30일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관할 구청 건축허가과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에 필요한 신청서, 지원사업 매뉴얼 등은 창원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의 고시 공고에서 확인하고 내려받기를 할 수 있다.

이정근 환경도시국장은 “그동안 관리지원사업에서 소외됐던 소규모 공동주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올해 관련 조례를 제정했으며, 앞으로 창원시 전체 공동주택에 대해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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