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코로나 급속 확산 공포로 ‘셧다운’
진주시 코로나 급속 확산 공포로 ‘셧다운’
  • 황원식기자
  • 승인 2020.11.26 17:46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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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각종 모임과 생활시설 제한 불편
“앞으로 얼마나 더 나올지 몰라” 심리적 위축

“더 이상 진주시에서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진주시에서 이통장 연수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자 25일 기자회견에서 정준석 진주부시장이 했던 말이다. 이를 실감이라도 하듯 26일 진주시내를 걷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줄었다. 특히 이번에는 진주 전역에서 빠르게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 더욱 시민들이 코로나 공포로 위축되고 있다.

또한 26일 진주시에 따르면 이통장 직무연수 관련해 1040명이 검사를 받아 59명이나 양성 판정을 받았으나, 207명이 검사진행 중에 있어 향후 얼마나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올지 가늠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집단감염으로 시민들은 행정과 복지, 각종 생활·스포츠 시설 등 활동에 많은 제한이 생겼다.

지난 25일 진주시청과 성북동사무소가 폐쇄됐고, 26일 상대동사무소가 폐쇄되는 등 행정 공백이 있기도 했다. 또 진주시는 26일부터 공무원들에게 주어진 연차 등을 활용해 재택근무를 권장하기도 했다. 그 결과 진주시 공무원들의 20% 정도가 재택근무를 하기도 했다.

폐쇄되었던 초등학교와 학원 관련해서도 학생들은 전수검사를 받고 비대면으로 수업을 실시했다.

진주시의회도 일정이 마비됐다. 의회는 제225회 정례회 기간임에도 25일부터 계속 휴회를 하고 있다. 자가격리에 들어간 진주시의원도 발생했다.

아울러 진주시는 25일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관내 전 공공체육시설의 임시휴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진주시가 2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실시함에 따라 소상공인들도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

26일부터 시민들이 자주 찾는 커피숍(테이크아웃·배달만 허용)도 실내에서는 운영을 할 수 없다.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영업을 하지 못하고 포장·배달만 된다. 영업 시에는 테이블간 1m 거리를 유지하며, 좌석/테이블은 한 칸씩 띄워야 한다.

노래방, 헬스장, 당구장, 스킨골프장 등 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운영시에도 음식 섭취금지, 4㎡ 당 1명 인원 제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을 해야 한다.

학원도 8㎡ 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두칸 띄워 앉기 또는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칸 띄워 앉기를 해야 한다.

또한 진주시는 각 종교시설 종단별 회장단에 비대면 또는 예배인원 최소화를 요청했다.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에서도 인원 제한 등 방역 강화해야 한다. 학교에서도 초중등 모두 등교 3분의 1로 제한하고, 고등학교 등교 3분의 2로 제한(대신 학사 운영을 고려해 최대 3분의 2수준에서 운영가능)한다.

이외에도 마스크 의무 착용 실시로 버스·택시·기차 등 교통수단과 사방이 외부와 분리돼 있는 모든 구조물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황원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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