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최소화 및 빠른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것이 풍수해보험이다. 풍수해보험은 경남도와 각 시·군, 행안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하는 정책보험으로 예기치 못한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 등의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를 보장하며, 모든 도민이 가입 가능하다. 가입 시에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소득계층에 따라 총 보험료의 52.5%에서 최대 86.2%까지 차등 지원한다.
주택과 온실 피해는 소파~전파에 대한 정률보상 외 지붕재 파손, 침수, 온실잔존물 제거 비용 등에 대해서도 피해액의 70~90%를 보상 받을 수 있으며 소상공인은 상가, 공장건물, 시설, 집기· 비품, 기계 및 재고 자산 등에 대해 상가 최대 1억원, 공장 최대 1억5000만원, 재고자산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으로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혜택에도 불구하고 보험 가입률은 10% 선으로 저조한 실정이다. 보험을 도입한 지 15년째인데도 가입률이 저조한 것은 도민들이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경남도는 풍수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많은 도민들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예상치 못한 재해피해 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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