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경찰서 정부 합동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양산경찰서 정부 합동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 차진형기자
  • 승인 2020.11.29 16:37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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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경찰서 교통관리계는 2020년 하반기 정부합동 어린이통학버스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양산경찰서(서장 이병진) 교통관리계는 지난 9월 15일부터 11월 26일까지 2020년 하반기 정부합동 어린이통학버스 점검을 실시했다.

어린이통학버스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 통학 등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9인승 이상의 자동차로, 도색·하차벨·보험가입·소유 확인 등 등록 절차를 거쳐 경찰서에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차량 전면 유리에 부착 후 운행해야 한다.

점검 기간 실시된 점검 항목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여부, 차량 보험가입 여부, 운영자·운전자 안전교육 이수확인, 차량구조장치 안전 준수 및 정상작동 여부 등으로 어린이 안전에 직결된 사항들이다.

양산경찰서 교통관리계 관계자는 “2020년 11월 27일부로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의무신고 대상이 6종 시설에서 18종 시설로 확대되고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도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등 변경되는 부분이 있다”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동승보호자 탑승 및 교육 여부 등 점검을 통해 어린이 교통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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