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 통학 등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9인승 이상의 자동차로, 도색·하차벨·보험가입·소유 확인 등 등록 절차를 거쳐 경찰서에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차량 전면 유리에 부착 후 운행해야 한다.
점검 기간 실시된 점검 항목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여부, 차량 보험가입 여부, 운영자·운전자 안전교육 이수확인, 차량구조장치 안전 준수 및 정상작동 여부 등으로 어린이 안전에 직결된 사항들이다.
양산경찰서 교통관리계 관계자는 “2020년 11월 27일부로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의무신고 대상이 6종 시설에서 18종 시설로 확대되고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도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등 변경되는 부분이 있다”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동승보호자 탑승 및 교육 여부 등 점검을 통해 어린이 교통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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