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세부터 30세 미만…최대 16만3000원 지급
군에 따르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시하는 이번 제도는 사실상 별도 가구인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하고 주거 안정과 자립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이에 내년 1월부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만 19세부터 30세 미만 미혼 청년은 본인의 주거급여로 최대 16만3천원(1인 가구 기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청은 오는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자 부모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내년 상반기부터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전신청을 통해 청년들이 조금이라도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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