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음식점 외 90개소 중점관리시설 130개소 일반관리시설 적용
군에 따르면 최근 경남 내 창원, 진주 지역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돼 지역 내 감염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11월 27일부터 장례식장,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현장을 직접 방문해 방역수칙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에 착수했다.
현장점검은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90개소의 중점관리시설과 학원, 장례식장, PC방, 오락실,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이, 미용업, 식당, 마트 등 130개소 일반관리시설이 적용대상이다.
또한 감염병 취약계층 다수가 이용하는 노인요양시설, 요양병원 등에 대해 오는 12월 11일까지 실시 할 계획이다.
주요사항으로 시설별로 종사자·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출입자 발열체크, 손소독제 비치, 출입자명부 유지·관리, 이용인원 제한 준수, 환기·소독 의무화 등 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민생현장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수렴해 향후 코로나19 대응방안에 접목 할 계획이다.
이에 군은 지역 내 코로나19 발생을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11월 27일부터 연말까지 예정된 39건의 행사·모임·교육일정 대부분을 취소하는 등 코로나19로부터 군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백삼종 군수 권한대행은 “현장점검을 실시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과 방역수칙 이행실태 점검으로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군민과 공직자 모두가 거리두기 단계별 생활방역수칙 실천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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