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하수도 사용료 수도요금과 함께 부과계획
군에 따르면 마산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지정면 마산리, 봉곡리 일원에 1일 140t을 처리할 수 있는 하수처리장 1개소 및 하수관로 12.1Km, 개인 배수설비 302개소를 설치했다.
군은 기존 재래식 정화조방식에서 오·우수를 분리해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을 통해 연계처리 후 인근 하천으로 방류하는 사업이다.
마을 주민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정화조를 폐쇄하고 정화처리 없이 방류하던 가정오수를 소규모하수처리시설로 연계 처리할 수 있어 악취, 해충이 많이 줄었다며 크게 환영했다.
이에 군은 11월 27일부터 12월 11일까지 14일간의 사용개시 공고기간을 거친 뒤 2021년 1월부터 하수도 사용료를 수도요금과 함께 부과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향후에도 상대적으로 소외된 읍·면지역의 마을단위 소규모하수처리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지역주민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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