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행위 발견 시 계도·처벌내용 고지
이번 단속활동은 관내 산림인접지역과 산불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소각행위 발견 시엔 진화 후 산불위험에 대한 계도와 처벌내용 고지 등이 진행된다.
관리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산불발생건수는 평균 27건, 20ha의 산림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이 기간 전체 산불건수의 약 6%, 피해면적의 2%를 차지하는 규모다. 주요 원인으론 입산자 실화가 전체 44%를 차지했으며 소각산불 17%, 건축물 화재로 인한 산불 6%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성관 소장은 “코로나19 대비 비대면 산불예방활동으로 산림무인기를 이용한 기동단속을 강화하겠다. 산불방지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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