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대책본부 격상·기동방역기구 편성
군에 따르면 고병원성 AI는 지난 10월 21일 천안 봉강천 야생조류에서 처음 고병원성 항원이 검출된 이후 야생조류에서는 지속적으로 검출되었으나, 가금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것은 2018년 3월 이후 2년8개월만이다.
이에 방역 당국은 AI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심각’으로 격상해 고병원성 AI 차단방역에 총력을 다 하고 있다.
또한,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가축 등에 대한 이동중지(가금류 등) 명령을 지난 28일 00시부터 48시간동안 실시해 가금농장, 축산시설, 축산차량 등에 대한 이동 통제했다.
또한 관내 가금 농가 대상으로 ▲인근 소하천·소류지·농경지 방문자제 ▲농장 진입로 주변 생석회 도포 ▲농장마당·축사 내부 매일 소독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 신기 등 농장 단위 방역조치 이행과 기본 방역수칙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강행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고병원성 AI 차단방역을 위해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방역수칙 이행이 중요한 만큼 축산차량의 철새도래지 통제구간 진입과 축산 관련 종사자의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축산차량의 농장·축산시설을 이동시 거점소독시설로 방역수칙을 준수 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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