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 강민국 국회의원(진주 을)이 지난 8월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본회의(대안)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지난 8월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학대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업무수행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하거나, 상담·교육·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하지 않는 등 재발 방지 노력을 다하지 않은 아동학대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 작년에 벌어진 아동학대 사건은 총 3만45건으로 2015년 1만1715건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아동학대 사건 중 재학대 비율도 2017년 9.7%, 2018년 10.3%, 2019년 11.4%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에만3431건에 달하는 재학대가 발생했다.
강 의원은 “지금까지는 아동권리보장원 직원들이 아동학대 가정을 방문해 조사를 하려 해도 부모가 완강히 거부하면 집에 들어가는 것조차 어려웠다”며 “개정안 통과로 인해 재학대 방지 조치가 실효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우리 모두 아동학대는 더이상 가정사가 아니며, 학대는 ‘체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될 수 없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아동, 여성 등 약자를 챙기는 민생 입법에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 의원이 공동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같은날 함께 통과됐다. 황원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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