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정원 722명·10명 증원
군 의회에 따르면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8건 일반안건 1건이 원안 가결됐다.
또한 함안군관리계획(시설:체육공원)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재심사하기로 했다.
이어 농업기술센터에는 로컬푸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 행정수요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
또한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정원을 712명에서 722명으로 10명 증원해 감염병 등 신종, 복합재난에 대응하고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 등 주요 정부정책과 지역 현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함안군의회는 남은 일정동안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해 12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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