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장 선거인단 구성 착수…단체별 선거인수 통보
대한체육회장 선거인단 구성 착수…단체별 선거인수 통보
  • 연합뉴스
  • 승인 2020.12.10 17:02
  •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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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1405명에서 올해 약 2000명으로 600명 증가할 듯

대한체육회(회장직무대행 이강래)가 내년 1월 18일에 열리는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선거인단 구성에 착수한다.


체육회는 이기흥 현 체육회장 임기 만료 70일 전인 10일, 각 단체에 배정된 선거인 수를 통보하고 선거인 후보자 추천을 요청한다.

새 체육회장은 통합 체육회 첫 수장을 뽑은 2016년과 마찬가지로 선거인단의 투표로 결정된다.

선거인단은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17개 시도 체육회, 228개 시군구체육회 선거인 후보자로 구성된다.

선거인은 크게 기본으로 배정된 인원과 회원종목단체 및 시도·시군구에서 추천한 인원 등 두 부류로 나뉜다.

먼저 기본 배정표는 체육회 대의원 몫으로 할당된 121표, 회원종목단체 258표, 시도·시군구체육회 524표를 합쳐 모두 903표다.

체육회 대의원 121표는 정회원 단체장(62표)과 올림픽 종목 단체(38표), 시도체육회장 몫 17표, 한국 국적 국제올림픽위원회(IOC) 2표, 선수위원회 선수대표 2표로 이뤄졌다.

체육회 정회원인 62개 단체는 4표씩 총 248표를, 준회원 5개 단체는 2표씩 10표를 각각 행사한다.

17개 시도 체육회는 4표를, 228개 시군구체육회는 2표를 각각 받는다.'

선거인 추천 방식은 약간 복잡하다.

회원종목단체의 경우 올림픽 종목 여부, 전문 선수 등록수, 지도자 등록수, 동호인 등록수 등을 따져 추천인 수를 단체마다 차등 배정한다.

지방 체육단체는 인구수와 운동부수, 체육예산비율을 비교해 추천인수를 결정한다.

가령 올림픽 종목이면서 선수와 지도자, 동호인의 등록 수가 많은 축구 같은 종목은 투표권을 많이 받는다.

지방 체육단체도 인구, 운동부수가 많고 체육예산도 많이 배정하는 곳이 투표권을 상대적으로 많이 배정받는다.

체육회는 선거인 추천인의 직군별 비율을 11~39% 수준으로 유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단체의 추천이 아닌 무작위 추첨으로 20일까지 선거인단 최종 수를 확정할 참이다.

이에 따라 기본 903표에 추천인 수를 합친 내년 체육회장 선거인단 전체 수는 약 2000명에 달할 것으로 체육회는 추산했다.

이는 체육회 대의원 62명, 회원종목단체 710명, 시도체육회 278명, 시군구 체육회 355명 등 총 1405명으로 이뤄진 4년 전 선거인단보다 600명가량 많다.

체육회는 선거인단 확정과 함께 24일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오류를 수정하기 위한 선거인명부 열람을 28일까지 마친 뒤 28~29일 이틀에 걸쳐 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재선에 도전하는 이기흥 회장에 맞서 유준상 대한요트협회장, 장영달 전 대한배구협회장, 강신욱 단국대 스포츠과학대학 국제스포츠학부 교수, 윤강로 국제스포츠연구원 원장 등이 체육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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