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칼럼-갑과을(3)
도민칼럼-갑과을(3)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0.12.13 14:28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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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선/시조시인·작가
강병선/시조시인·작가-갑과을(3)

지금 우리나라에 빈곤 인구가 500만에 가까이 이르고 폐지나 고물을 주워서 삶을 이어 가는 노인들이나 극빈자가 200만 명에 가까이 이른다고 한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폐지 값이나 고철 값과 헌 옷이나 알루미늄 캔, 이런 것들이 kg당 2~300 원씩 했었다고 했다. 손수레에 가득 수집할 때는 1만5000원에서 2만원씩 벌 수 있었고 오후에 까지 수집을 하면 3~4만 원씩 벌기도 했다고 했다. 요즘은 폐지는 kg당 4~50 원 고철 값은 폐지 값보다 더 떨어졌고 알루미늄캔이 아닌 참치나 일반통조림 캔은 아예 사지를 않는다고 한다. 고철폐지 값 폭락으로 아예 폐지 줍기를 포기해버린 노인들이 있는가 하면, 생활고를 비관하고 자살을 하는 빈곤층들이 늘어나니 이야말로 재앙이라 해야 않겠는가.

나는 폐지 값 폭락은 어지간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보다도 훨씬 더 큰 재난이라고 생각한다. 요즘 코로나19가 극성이므로 국고를 풀어 전 국민에게 생계비를 지원한 것처럼 나라에서는 이를 더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폐지를 수집하는 고물상이나 제지업체를 지원해 적당한 가격으로 회복을 시킨다거나, 국가에서 폐지나 고철을 사들이는 방법을 취한다든지, 아니면 보상을 해준다든지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고철이나 폐지 값이 폭락한다고 해도 상류층인 갑들은 눈 하나 깜박이지 않고 있다. 먹고 마시고 즐길 방법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지난 설만 보드라도 고속도로에는 귀성하는 차로 넘치고 고급 선물세트들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기만 하다. 내가 사는 아파트에도 택배로 부쳐온 선물세트들이 넘쳐났으며 폐지와 고철 그리고 페트병 같은 재활용품을 모으는 집하장에는 평일보다 몇 배나 많은 재활용 쓰레기들이 배출돼는 것을 보았다. 정말 이름도 모를 각종 음료수 페트병과 치킨 피자 거의 甲(갑)들이 먹고 마셨던 포장 용 종이박스들을 하루 종일 모아 고물상에 가지고 가 봤자 고작 몇 천원 손에 쥔다니 乙(을)의 입장인 빈곤층들이 볼 때는 자격지심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기름 값 폭락으로 인해 세계 경제가 안 좋은데다 온 세계가 앓고 있는 코로나19로 수출실적이 저조하다는 뉴스를 들었다. 그 여파로 우리나라 빈곤층인 을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갑에 속한 사람들은 올 추석과 지난 설 명절에도 대체 휴일 법을 만들어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연휴 기간에 토요일과 일요일이 포함되면 대체휴일을 만들어서 먹고 마시고 즐길 때, 을에 속한 힘 약한 아파트경비원들이나 건물과 시설물을 경비 하는 경비원들은 차례를 지낸다거나 설 명절을 가족과 보내지 못하고 근무를 해야 했다.

우리나라 노동법에는 하루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정 하고 있다. 요즘은 토요일 일요일은 쉬는 날로 정하고 있다. 주 40시간을 기본으로 정 해진 줄로 안다. 그러나 경비원들은 하루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다. 요즘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경비실 공간이 많이 넓어졌다 하지만, 지은 지 오래된 아파트들은 경비실 공간이 1평정도 밖에 안 되는 공간에서 24시간 살아야 한다.

24시간 격일제 근무하는 사람들을 근로기준법에 적용하기 위해 점심과 저녁 먹는 시간 그리고 잠자는 시간이라면서 하루에 5~6시간을 임금에서 제하고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을 주고 있다. 점심. 저녁 먹는 시간을 그리고 잠자는 시간을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은 이야말로 갑의 횡포라 할 수 있다.

임금을 주지 않은 시간이라면 식사시간과 잠자는 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점심이나 저녁 식사 시간에 자유롭게 밖에 식당에서 사 먹을 수도 있어야 하며 집에 가서 먹고 올 수도 있게 해야 하지 않겠는가. 잠자는 시간도 집에 가서 잘 수 있게 해 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식사시간이고 잠자는 시간이라며 임금도 계산해 주지 않으면서 좁은 경비실에만 있게 하고 있다. 24시간 경비실 안에서 주민들의 택배도 내줘야 하고 잡다한 주민들의 민원도 처리해야 한다. 경비실에 서 잠을 자게 하려면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주든지 아니면 집에 가서 편히 잘 수 있게 해줘야 한다. 경비실 안에 있게 하려면 임금이라도 줘야 한다. 경비실에 의자 하나 놓고서는 저녁때 5~6시간은 잠자는 시간이라고 임금을 계산 해주지 않은 것은 갑의 횡포라고밖에 볼 수 없다.

OECD 회원국이라면 그리고 복지 선진국 대열에 나라라면 갑과 을 제도를 없애든지 빈부격차를 줄이든지 아니면 인권이라도 동등한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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