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서 작성, 가까운 소방서제출
소방서에 따르면 소방시설법 제47조의 3에 따라 일반 도민은 누구든지 비상구 폐쇄, 불법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는 경상남도 조례에 따라 현장 확인과 신고 포상 심의회를 거쳐 포상금이 지급되며 적발된 대상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며 주요 불법 행위는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및 차단 복도 계단 출입구 폐쇄 및 훼손, 비상구 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이다.
신고 방법은 증빙자료를 첨부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서’를 작성해 가까운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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