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소방서, 비상구 신고포상제 운영
함안소방서, 비상구 신고포상제 운영
  • 김영찬기자
  • 승인 2020.12.13 18:02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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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서 작성, 가까운 소방서제출
함안소방서(서장 윤영찬)는 화재 시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인명사고 예방위해 내년 2월 28일까지 비상구 폐쇄와 장애물 적치 불법행위 관련 비상구 신고포상제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소방서에 따르면 소방시설법 제47조의 3에 따라 일반 도민은 누구든지 비상구 폐쇄, 불법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는 경상남도 조례에 따라 현장 확인과 신고 포상 심의회를 거쳐 포상금이 지급되며 적발된 대상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며 주요 불법 행위는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및 차단 복도 계단 출입구 폐쇄 및 훼손, 비상구 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이다.

신고 방법은 증빙자료를 첨부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서’를 작성해 가까운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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