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2기분 자동차세 13억5000만원 부과·고지
산청군 2기분 자동차세 13억5000만원 부과·고지
  • 양성범기자
  • 승인 2020.12.14 16:21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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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납부…전자납부제도 시행
산청군은 2020년 제2기분 자동차세 8610건, 13억50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에 등재된 소유자에게 연세액 절반을 부과한다. 단, 지난 6월 1기분에 전액 부과된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과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이며 지방세 전자납부제도에 따라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이체,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접속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올해 6월부터 전자납부번호를 활용한 계좌이체방식인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가 시행돼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산청군 관계자는 “현수막, 전광판, 납세자 개별 문자메세지 발송 등 다방면으로 홍보해 세금 납부기한을 넘기는 주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역발전과 주민들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자동차세를 성실히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성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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