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와 근무시간 동일하게 하라”
“교사와 근무시간 동일하게 하라”
  • 김봉철 기자
  • 승인 2012.09.11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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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노조 즉각적 조례개정 요구
▲ 경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11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교원과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경남도교육청공무원 노동조합은 학교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교원과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공무원노조는 11일 오전 10시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교원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고 있다”고 말하고 “반면 행정 직원들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오후 6시까지 근무하고 있는데 점심시간 마저도 각종 민원처리 등 지원업무를 수행해야 된다”며 근무시간을 교원과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도교육청에 요구했다.

노조는 이어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한 제도이며 즉각적인 조례개정을 통해 행정직원들이 교원들과 동일한 조건에서 근무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줄 것도 촉구했다.

노조의 이같은 요구에 따라 지난 달 28일 도의회교육위원해 조형래 의원과 조개규 의원이 입법발의 했고 오는 17일 교육위원회에서 안건으로 다뤄지게 된다.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에 따르면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보고 있다. 각급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 대부분은 점심시간에 근무하고 있고 근무대기 상태로 보내고 있는 상태다.

진영민 노조 사무총장은 “행정 직원들은 점심시간에 각종 납부금 수납, 민원 처리 등 학생과 교사들을 위한 지원업무를 하고 있어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경남교육노조는 그동안 지방공무원복무조례 개정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 그러나 지방공무원들을 대변해야 할 기관의 존재 목적을 방기하고 있다”며 “불평등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관련 규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라며 개정되지 않을 시 더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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