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제2기분 자동차세 30억원 부과
함안군 제2기분 자동차세 30억원 부과
  • 김영찬기자
  • 승인 2020.12.15 18:04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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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세액 10만원이하인 차량 대상에서 제외
함안군에서 올해 2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2만1566건, 30억원을 부과했다.

군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12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함안군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했다.

또한 연납차량과 연 세액 10만원이하(6월 전액부과)인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 기기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및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뱅킹·가상계좌납부·ARS(1588-1843)·위택스, 인터넷지로 통해 은행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 새롭게 도입된 ‘지방세입계좌’ 서비스를 통해 계좌이체 시 입금은행으로 지방세입을 선택하고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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