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의회 손태영 의원 시책일몰제 조례안 공포
의령군의회 손태영 의원 시책일몰제 조례안 공포
  • 김영찬기자
  • 승인 2020.12.16 17:55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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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낭비 요인 없애고 행정의 효율성 높이기 위해 발의
▲ 손태영 의령군의원
의령군의회 손태영의원(의령 다)이 발의한 ‘의령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이 이번 제257회 정례회를 통과하여 지난 16일 조례안을 공포했다.

군 의회에 따르면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책, 정책들 중 환경의 변화로 실효성이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의 불필요한 낭비 요인을 없애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발의됐다.

내용으로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와 함께 일몰대상 시책의 심의, 결정 시행 및 권고, 시책일몰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일몰대상 시책 관리감독, 의회 처리결과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시책일몰제 대상은 목적을 이미 달성하여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이다.

또한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대다수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이다.

손태영 의원은 본 조례를 통해 군에서 시행하는 불필요한 시책, 또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시책을 폐지 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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