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현안사업 부결 후폭풍 심각
진주시의회 현안사업 부결 후폭풍 심각
  • 김영우 기자
  • 승인 2012.09.1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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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단체 잇단 기자회견 시의회 비난 사업추진 촉구
▲ 진주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진주경제 3개단체는 11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촉구했다.

진주시의회가 지난 7일 임시회에서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 신축을 비롯한 현안사업 4건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무더기로 부결시킨 것과 관련해 진주지역 해당 관련단체들이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를 비판하면서 사업을 촉구하고 나서는 등 강한 후폭풍이 일고 있다.


시의회의 현안사업 부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11일 진주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진주지역 경제3단체와 워킹진주연합회 등 건강환경관련 3개 단체가 '지식산업센터' 건립과 '선학산 보행교' 건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데 이어 12일에는 진주축구협회에서 ‘내동 삼계 축구장 조성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잇따라 여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진주상의(회장 하계백)와 진주시수출기업협의회(회장 김성두), 진주시여성경제인협회(회장 최정희) 등 3개단체는 이날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식산업센터 부지 매입 및 신축안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시의회에서 부결된데 대해 진주시 경제인들은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며 "지식산업센터는 반드시 조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진주시는 대외적으로 내세울만한 견실한 중견기업이 없어 관내 대학교 등에서 배출되는 2만7000여명의 조업생을 수용할 일자리가 없어 우수한 인재들의 타지역 유출이 심화되고 있으며, 전국에서도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며 "지식산업센터는 도심 인근에 위치하면서 동일건물 내에 생산시설과 지원시설을 연계해 배치하고 공동활용 공간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러스터를 형성해 지역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게 돼 진주시가 지향하는 구도심 개발 및 활성화에도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어 "진주시의 지식산업센터건립은 진주시 경제인들의 열망에 부응하는 계획이며, 진주시 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며 "진주시의회에서도 다시한번 이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해 지식산업센터 조성에 힘을 실어 줄 것을 부탁드리며, 이후로는 이 문제로 진주시의회와 경제인들의 의견이 상충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워킹진주연합회(회장 강대원)와 진주시자전거연맹(회장 원호영), 자연보호연맹진주시협의회(회장 김용식) 등 3개단체도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말티고개 보행교와 선학산 전망대 건립사업에 대한 시의회의 의결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두 사업은 진주시민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며 진주시의 적극적인 행정 추진의 사례가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진주시의회의 이번 부결사태를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며 "혹여 의회의 맹목적인 '자기 위신 키우기'의 제물이 된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며 시의회를 비난했다.

이들은 이어 "시의회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부결하는 바람에 어렵게 확보한 도비 10억원을 사장시킬 위기에 놓이게 되면서 참으로 안타깝고 놀람을 금할 수 없다"며 "이번 시의회에서 취한 조치의 결과로써 34만 시민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지 될 경우 관련 당사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유권자의 권리를 행사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경고했다.

이에대해 시의회 이인기 운영위원장은 "지식산업센터 건립은 사업비 354억 전액을 시비로 추진한다고 해 당초 국비로 건립한다는 약속과 맞지 않는 등 재원마련 대책이 미흡해 부결했으며, 남강댐주변 체육시설부지 토지매입사업은 시의회에서 전혀 모르던 사업으로 민자유치가 불투명한데다 시민모금을 통해 사업비를 충당한다고 하는데 모금이 안되면 결국 시비부담으로 이어지게 되는 문제가 있어 부결시키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말티고개 보행교와 소공원사업, 선학산전망대 건립공사는 당초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킬때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가 들어오지 않아 시유지에 건립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느닷없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이 제출되면서 예산이 먼저 통과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뒤에 들어오는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부결시켰다"며 "두 사업의 경우 시민공감대 형성도 부족하고 예산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점도 부결이유가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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