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어린이 교통안전
기고-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어린이 교통안전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0.12.20 14:38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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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휘원/진해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이휘원/진해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어린이 교통안전

속도위반 과태료 용지를 받았는데 벌점을 안 받는 방법은?

최근 10월 기사 중 ‘창원 대야초교 스쿨존 과속 적발량 전국 세 번째.라는 기사가 있었다. 대야초등학교는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에 위치한 초등학교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속도위반 및 신호위반에 대해 단속하기 위하여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된 것은 2019년 12월1일 이다.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후 바로 단속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지난 2월28일 까지는 위반을 했어도 대상 차량에 대해서는 질서안내장만 발부되었던 장소다.

따라서 지난 3월1일부터 위반 사항에 대해 단속이 시작되었고 불과 7개월 만에 과속 적발량 전국 세 번째라는 것은 엄청난 수의 위반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위반한 민원인들이 진해경찰서 교통민원실로 전화하셔서 수도 없이 묻는 말이 있다.

위반내용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제한 30, 주행 41, 초과 11)로 위반하게 되었는데 범칙금 6만원 벌점15점, 과태료 5만6000원이 있는데 어떻게 납부를 해야 벌점을 받지 않는지 물어보며‘ 사전납부기간 안에 5만6000원을 납부하게 되면 벌점을 받게 되니 사전납부기간이 지나고 7만원을 납부해야 벌점을 받지 않는거 아니냐?’며 묻는 분들이 의외로 많았다. 이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며 여기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기한이 지나고 납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과태료 납부 시 벌점이 부과되지 않으며 사전납부기간에 5만6000원을 납부하게 되면 벌점도 받지 않고 가장 돈을 적게 납부 할 수 있다.

여기서 드는 의문점은 도대체 범칙금이 뭔지, 과태료가 뭔지 궁금한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해서 읽어봐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에 필자가 알고 있는 한 가장 간단히 설명을 한다면 과태료로 납부 시 벌점이 부과되지 않으며 운전경력에도 남지 않는 것이고 범칙금으로 납부를 하게 된다면 운전경력에 남으며 벌점이 있는 위반항목의 경우 벌점이 부과된다.

이와 같은 이유는 자동차는 홍길동 명의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홍길동의 가족이나 친지가 운전 할 수도 있다. 이에 홍길동 명의의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벌점까지 부과를 하게 된다면 운전도 하지 않은 홍길동은 억울하게 벌점을 받게 된다. 이러한 억울함을 방지하기 위해 운전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는 위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고 위반 차량의 운전자가 밝혀진다면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상 정해진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한다.

작년 12월 ‘민식이법’통과 이후로 어린이보호구역에 의무적으로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도록 하여 지자체별로 여건에 맞게 무인단속카메라를 늘리고 있는 중 이다. 항상 어린이보호구역내 에서는 시속 30Km이하로 서행을 하시고 신호를 잘 지켜 개인의 지갑도 지키고 어린이들의 교통안전도 지켜 선진 교통문화가 정착 되도록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글을 마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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