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공공기관 대해 심사 통해 인증 부여
군에 따르면 가족친화인증 제도는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 할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 제도,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해주는 제도이다.
이에 군은 지난 2015년 12월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선정된 이후로 자녀출산, 양육지원 등 모범적인 가족친화제도를 추진해 왔다.
이로서 2020년 12월 인증 기간 만료에 따라 올해 6월에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후 이번에 최종 승인을 받았다.
이미옥 과장은 “가족친화인증 제도를 통해서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신명나는 행정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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