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5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사건
진실규명의 범위는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법률 제7542호)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사건 등 이다.
또한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이다.
그 외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를 당한 것 등이다.
단, 개별법에 의해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및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격은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로부터 직접 들은 자에게 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진실규명 신청서’를 작성해 의령군 또는 위원회 접수처로 방문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진실 화해’를 위한 진실규명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신청하기 바라며, 진실규명 신청을 접수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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